서울시의회 ‘택시 재정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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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택시 재정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조례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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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기 있도록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시의 감독 의무,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 재정지원 제외 등의 규정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내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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