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안전 위한 시민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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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안전 위한 시민의무 명문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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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부터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서울 시민의무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경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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