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견인비 과다 청구 여전…명절 연휴 소비자 ‘요금 폭탄’ 요주의
상태바
레커차 견인비 과다 청구 여전…명절 연휴 소비자 ‘요금 폭탄’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사업자 임의 견인 ‘사고차주 선택권’ 침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차량 이동이 잦은 명절 연휴를 맞아 차량고장이나 사고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차주와의 사전 협의 없이 운송사업자 임의적으로 사고차량을 견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사고차량을 정비소로 이송하는데 있어 레커차(구난형)가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견인과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신고요금보다 높게 견인비가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의 혼잡한 분위기를 틈타 차주와 사전 협의 없이 사고차량을 이송한 후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방적인 견인 행위도 인한 소비자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서비스를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운송사업자인 레커차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정비소로 이송하는가 하면, 견인하는데 있어 사고차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레커차 운전자가 계약한 정비소로 견인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임의적 결정은, 사고차주가 호출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정비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기에 피해차량 운전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한다.

예컨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긴급견인 서비스가 무상 제공되는가 하면,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의 요금 없이 차량 견인이 무상 지원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택일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견인에 앞서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사고차량을 이송한 후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데 따른 구제 건이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훼손이나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료 과다 청구 등에 대한 불만 신고가 뒤를 이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대응방법으로는 보험사 특약으로 제공되는 견인 서비스를 확인하고, 레커차 이용시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 확인 후 견인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비소로 견인 요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차량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등과 같은 피해 방지차원에서 견인 직후 차량 손상 여부를 확인·촬영하고, 견인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 추후 분쟁에 대해 대비할 것을 소비자원은 권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설 연휴 전후로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2년간 명절 연휴 기간 교통안전 사고는 평시대비 13% 이상 늘었으며,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등에서 비롯된 사망사고 역시 33% 이상 증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월6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치안기간’ 정하고, 교통시설 이용편의 및 사고예방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