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 택배 종사자 ‘명절 격려금’ ‘주5일 여름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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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위탁 택배 종사자 ‘명절 격려금’ ‘주5일 여름휴가’ 보장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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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파업 철회…우체국물류지원단 요구조건 수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 위탁 택배 종사자에게 명절 격려금이 지급되고 주5일 근무와 여름휴가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예고했던 단체행동은 중단되며, 설 명절 우체국택배의 문전배송 서비스는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사용자인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명절택배 배송차질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 바 있는데, 지난 23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우체국 위탁 택배 종사자들의 배송거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타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위탁 택배노동자 차별 철폐 ▲휴일·휴가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휴게시설 제공과 노동조합 조합비를 원천공제 하는 등 노조활동이 보장된다.

위탁 택배 종사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분실물 입증 문제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공동 부담하고, 명절 격려금 지급에 있어 상호 협의하게 된다.

또 하계(7월 말~8월 중순) 2일(금·토) 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여름휴가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주5일 근무와 애사·경사 및 산재로 인한 부상 시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외에도 혼합파렛 해소와 배송구역 변경시 조합원과 사전 협의, 소음·분진·냉난방 등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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