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행정으로 택시 수요·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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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행정으로 택시 수요·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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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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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지난 94년 택시운송사업면허권이 정부로부터 각 시·군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선심행정으로 인한 택시공급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 업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면허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법인과 개인택시의 증차추이를 보면 지난 94년 당시 법인업체수 126개 사에 면허대수 5천251대가, 개인택시는 4천970대가 각각 운행해 법인택시가 281대 많았으나 올 6월 말 현재 법인택시는 5천434대로 183대(3.4%)가 증차된 반면 개인택시는 7천98대로 무려 2천128대(4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택시 증차는 법에 명시된 교통량 조사를 토대로 증차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면허권의 지자체 이양 이후 각 행정부서의 민원 처리 및 지자체의 선심행정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벗어난 편협된 증차가 이뤄진 결과,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업계 전체가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빌미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지난해 2월1일부터 택시요금이 24% 인상됐으나 수입금전액관리제로 인한 노사마찰로 업체마다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LPG가격 상승, 이용객 감소, 인건비 인상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이후 선심행정의 실례로는 M시의 경우 부제없이 택시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부제를 실시, 법인택시 운행차량대수를 줄여 증차요인을 발생케 해 개인택시를 증차, 법인택시업계로부터 강력한 비반을 사기도 했으며, Y시의 경우는 도시팽창과 인구 증가로 택시이용객 증가에 맞춰 적기에 증차를 단행해야 했지만 증차시기를 놓쳐 렌터카업체의 불법 택시영업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지역 택시업계의 운행실태를 살펴보면 10개 시의 경우 면허대수 4천606대 중 293대(6.3%)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량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10개 군지역은 면허대수 828대 중 190대(23%)가 운전기사 부족 및 일일운행 수입금이 운전기사 일당에도 미치지 못해 운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군지역에서는 차량을 말소등록해 놓고도 경영난으로 대체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이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는 군내 3개 업체 면허대수 63대 중 30대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데다 1개 업체는 개점 휴업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령군도 4개 업체 면허대수 64대 중 30대가 운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택시의 수요·공급의 철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증차를 단행하거나 증차를 억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택시업체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에서는 준대중교통인 택시업이 사라질 우려마져 낳고 있다"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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