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체국택배 공적 소임 공식화…택배 ‘필수공익사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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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택배 공적 소임 공식화…택배 ‘필수공익사업’ 인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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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연대노조’ 단체교섭 협정체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택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적 개선에 공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입장이 공식화 됐다.

지난 28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우체국택배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보편적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정체결 조인식을 단행했다.

이번 협정은 23일 타결된 단체교섭안에 대한 본 이행과 상호협력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양측은 ▲하계휴가 기간 및 애경사시 배달물량 조정 ▲휴게시설 마련 ▲혼합파렛 추가구분 등 위탁배달원의 노무환경을 개선 ▲근로시간 면제 등 조합 활동 지원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노조설립 신고를 승인한 이후로부터 총 16회에 걸친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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