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버스·택시 등 운송업체의 적격 종사자 고용여부를 비롯, 안전관리 실태와 임의결행, 도중회차, 감회운행, 운행기록계,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편신고엽서, 불친절, 차량설비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1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 귀성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여객터미널 대합실 내 편의시설과 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구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추석절 특별수송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버스·택시 및 여객터미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진교통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 시키고 운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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