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행불차량 대책마련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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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행불차량 대책마련 요원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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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대구화물협회가 행방불명된 화물차들이 범죄에 악용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으로 직권말소 및 제재방안을 마련, 경찰에 협조를 요구했으나 경찰에 이에 불가를 통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8월25일자 10면>
대구화물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운송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다 각종 행불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범죄에 이용이 용이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대구북부경찰서에 '범죄 용의차량 수배' 의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는 회신을 통해 "범죄사용 용이차량 수배건은 자신의 소유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회사의 각종 공과금·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운전자가 기소중지돼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수배조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수배대상차량은 도난, 무적, 번호판 분실, 범죄차량(강·절도 범행 이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도주, 기타 범죄사건 관련차량에 대해서만 수배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화물협회는 행불차량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과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선행돼야 행불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현재 지입차주들이 브로커들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전매한 뒤 협회에 사후통보를 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행불차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운수사 책임보다 행위자(지입차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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