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상태바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000만원 지원…1500대 폐차 목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2월7일부터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1500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32억1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500대는 부산에 등록된 사업 대상 차량(13만8000대)의 1%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선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t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경유차 2만100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해왔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동안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