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인택시조합,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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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인택시조합,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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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개인택시조합(이사장 여근하·사진)이 지난 29일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이·감사, 대의원, 지부장 및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지난해는 개인택시 업권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 저지해온 만 65세 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가 국토부의 일관된 불가방침에서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아울러 기재부가 기한 연장에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만의 신차 구입 시 부가세면제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데 대해 높이 평가된 한해였다고 보고했다.

조합은 또 조합 재정의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차입금을 계속 전액 상환해 4년 동안 채무가 없는 조합으로 탈바꿈했으며, 특별회계 총 자산금도 4년이란 단기간 내에 1억6000여만원 이상 증가해 자산 4억3600만원을 넘는 성과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여근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낙후된 택시산업을 송두리째 고사시키려는 택시업계의 최대현안이자 사활이 걸린 카풀서비스 도입의 결사 저지 문제를 비롯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할증료 상향 조정을 포함한 택시요금 인상 등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이‧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송명남(목포시), 문병은‧배채민(여수시), 송하윤(순천시), 김정안(나주시), 박준호(동광양), 김명근(영광군), 이정문(해남군), 문명주(화순군), 이두식(신안군) ▲감사=문정만(여수시), 유환민(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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