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타르’ 해기사면허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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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해기사면허 상호 인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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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해운물류사 상대국 진출 물꼬 트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한국과 카타르 양국의 해운물류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만관리·운영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인사교류 프로그램,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의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또한 양국간 해기사면허가 인정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발급·취득한 해기사 인력은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간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해운물류·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0%까지 증대한다는 카타르의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 일환으로 한국과의 MOU가 추진된 만큼,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양식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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