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상황실에서 김혁규 지사 주재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60일 종합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는 과태료 강제징수 수단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이전등록 제한을 추진하는 등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마산·진주·거제·밀양·양산 등 6개 시에서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의 불법 주정차 와 사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민자를 유치, 주차빌딩을 건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05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비,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방면 주차허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도와 시·군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60일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 14만3천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1만2천여 대를 견인조치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