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상태바
주정차 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慶南】경남도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권을 도경찰청장에서 지역 경찰서장으로 이양을 경찰청에 건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지방세 준용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상황실에서 김혁규 지사 주재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60일 종합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는 과태료 강제징수 수단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이전등록 제한을 추진하는 등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마산·진주·거제·밀양·양산 등 6개 시에서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의 불법 주정차 와 사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민자를 유치, 주차빌딩을 건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05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비,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방면 주차허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도와 시·군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60일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 14만3천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1만2천여 대를 견인조치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