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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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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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안동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토대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조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5대 한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지원대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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