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시제품 아이템별 제작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1개 업체당 2개 이상의 아이템 제작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연간 2천만원까지 이며, 이미 지원받은 업체 중 납품에 실패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접수받아 8개사 내외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
선정기준은 제품 시장성, 납품 가능성, 수출 실적, 유망기업 인증, 자동차부품 분야 국제규격 인증 등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경기도에서 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받은 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15일 이내에 지원금 중 50%를 지급받게 되며, 시제품 제작진도가 50%에 도달할 경우 청구에 의해 나머지 50%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국제통상과(031-249-245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