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택배 전환 차량에도 허가일 상관없이 유가보조금 주자“
상태바
“2013년 이후 택배 전환 차량에도 허가일 상관없이 유가보조금 주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정 의원, 개정안 입법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13년 이후 택배차량으로 전환한 차량 가운데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한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7일 입법발의했다. 이에 김의원은 “2013년 이후 개인용 차량이 택배사업용 차량으로 전환됐음에도 택배차량에 대해 다른 사업용 차량과는 달리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제안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