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차량 속도 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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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차량 속도 관리가 관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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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년 교통안전 정책 제언
▲ 삼성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진입'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교통안전 정책은 차량속도관리, 법규위반시 제재 강화, 보행 사각지대 최소화 등이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 새해를 맞아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진입을 위한 2019년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소가 목표 달성 위해 제시한 중점 추진 전략은 ▲사람중심 차량속도관리 강화 ▲법규위반 운전자 제재수단 다양화 ▲보행안전 시각지대 최소화 이 세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연구소는 ‘사람중심 차량속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안전속도 5030 '등의 속도관리 정책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기능을 고려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단순화하면서 전반적인 차량속도를 하향시키는 제도로, 이미 선진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라며 “올해는 속도관리 법령개정과 운영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본 사업이 시행되는 첫 해로서 지자체 확대 사업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30구역(現 생활도로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안전속도 5030정책과 맞물려 생활권 이면도로도 보행 친화적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위반 운전자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면허취소 및 재취득자격 강화, 강력한 형사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차량몰수 등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비도덕적인 운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마저도 보험사가 대부분의 손실금액을 배상함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양산하는 구조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개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운전습관과 연계한 보험(User-based insurance) 도입 등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행안전 시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 연구원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도로 외 구역'을 제도권 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도로시설기준 등 교통안전 법규 및 지침은 공로(公路)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행안전이 중요시 되는 도로외 구역 즉,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 내 도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 연구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조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타 교통수단과 혼재되어 통행하면서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휠이나 세그웨이가 놀이기구인지 교통수단인지 조속히 정해져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통행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수는 3777명으로 사고 집계 이후 처음으로 3천명대 진입했다. 이는 정부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펼친 점과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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