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요금 6년 만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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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요금 6년 만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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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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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 심의위서 확정될듯

[교통신문]【충북】다음 달부터 충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요금도 이르면 6월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상안의 핵심 내용은 2㎞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군별 시간·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크다.

충북도는 작년 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요금을 올려 달라는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청을 받았다.

이 조합은 청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1740원으로 33.8%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310원으로 77.7% 인상해 달라고 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정조정위, 물가대책분과위, 경제정책심의위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할 참이다.

도 관계자는 "운송 원가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률은 용역 검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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