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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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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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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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전주시가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노후경유차량과 1t 이상 화물차 등을 조기폐차하고 대체차량 구매 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 상반기 국비 4억200만원 등 총 8억4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 약 500여대를 폐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 경유자동차,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전주시에 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단, 정부의 지원(일부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3.5t 이하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165만원이다.

특히 3.5t 이상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올해 1월 이후 출고된 Euro6 기준(질소산화물 배출량 0.4g/㎾h 이하)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에는 폐차 당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되고,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대체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씩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회적 공헌·약자 20%, 우선지원대상(배출가스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유예처분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지원대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저공해조치명령 유예 차량) 30% 일반 50%로 배정물량을 설정해 각 분야별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공헌·약자 및 우선지원대상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참여자에 물량이 추가 배정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총 12억86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량과 1톤 이상 트럭 총 964대를 조기폐차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에너지전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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