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변호사, "이혼소송은 꼭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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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변호사, "이혼소송은 꼭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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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빨리 소송이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보다 장기간으로 진행된다. 가사조사절차라고 해서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절차도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법원이 더 경청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또한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꼭 거치게 되는데 특히 요즘은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그제서야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조정절차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고 조기에 종결하자는 제도이다.

또한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하면 부부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 관계회복을 위해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혼 이후에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감정의 골이 남아 있음 미성년자녀가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 제도들은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각종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지고 상대방을 계속 만나야 하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반박을 해야 하기에 더 힘들어 하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족법전문 1호 변호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다른 절차도 많고, 각 절차마다 중점을 두어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조언을 해줬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2명의 변호사가 가사사건만을 전담하고 있고, 진행사건이 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가사전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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