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행거리 단축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 11일부터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모집에 들어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가 2017년 도입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회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7만9590대다.
실제로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0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09백만km(1425백만 포인트 지급)였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2만~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000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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