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인력양성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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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인력양성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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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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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교수의 물류현장 논의

[교통신문] 정부는 2000년 1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수립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수정수립 으로 주기를 정했다. 이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발표 실행했다.

2006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발표했으며 국가물류체계를 강화하고 물류의 효율성 제고로 국부창출을 통해 2020년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및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그리고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이중 소프트물류시스템 내에 전문물류인력양성 계획을 추진했다.

2020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물류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았으며, 글로벌 물류부가가치의 획득을 위해 공항, 항만 등 국제물류거점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물류산업이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3자 물류시장의 활성화와 화주의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과 물류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하에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조화를 통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했다.

그러나 범정부차원의 물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실제로 이를 주도할 물류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했다, 물류산업발전의 주도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였으며 범정부차원의 물류정책을 주도할 물류정책 전문가는 물론 기업차원에서 기업물류전반에 대한 분석, 기획,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고급물류전문인력과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현장을 이끌어갈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대비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그동안 물류산업 및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문제로 항만, 공항, 물류센터 등 주요물류거점을 운영할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글로벌물류기업의 유치와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화를 추진 하려해도 국제화된 언어능력과 물류전문기술을 동시에 갖춘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가중 되었으며 물류부문의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06~2020)에서 전문물류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물류전문기업의 인력육성과 지원을 하고 물류관련 자격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물류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실행했다.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과 (2016~2025)에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와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등의 수차례 개정을 통한 법률적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을 성과 평가하고 있으나 물류인력양성부문은 성과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물류인력양성 부분은 정부의 교육기관 지원 등은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계획을 근간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10개교, 전문대학 20개교, 대학교 17개교, 대학원 22개교에서 물류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물류산업체 재직자 교육과 민간 교육기관에서 취업을 목표로 물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상업과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유통학, 무역학, 경영학, 교통공학, 정보공학 등과 연계해서 물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물류산업의 연계학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화된 교육의 성과가 결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양성된 물류고급인력들이 교육기관의 제도 특성 상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유사 전공자들이 물류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체계적으로 교육된 물류학 전공 고급인력들이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기관으로 진입되어 전문화된 교육이 이뤄질 때 물류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며 물류산업체에 공급된 인력의 재교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기관에서도 인문사회학적 물류교육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하드웨어적 물류기술과 IT기술을 물류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으로 물류산업의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계개편이 시급하다.

물류전문기업의 인력 육성 및 산업인력에 대한 물류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물류기업의 병력특례지정업체 적용확대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대학에서 물류를 전공 한 학생이 군 입대 시 국방물류와 관련된 주특기를 부여 받지 못하고 전공과 전혀 다른 주특기를 부여 받고 있어 학교와 군대 그리고 학교와 물류산업체와의 연계성이 결여되므로 군 주특기 부여 방식에 변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 투입되었거나 투입예정인 신규 물류인력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물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트렌드를 반영한 물류관리사 등 국가자격제도 정비 등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는 1997년 시행 이래 출제문제 및 출제범위 그리고 출제과목별 문제의 명확한 구분이 결여된 문제점을 수정·변경 없이 지속 시행되고 있다.

이정윤(2018) 물류관리사 관련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전문자격인 물류관리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다른 국가전문자격의 공공 및 민간수준과 비교해분석한 결과, 위상과 직무에 비해 실제 산업분야에서의 인정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물류산업체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류관리사는 전문자격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학력 및 경력 간 자격기준의 등급수준 및 차별화된 출제기준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육상, 해상, 항공화물의 전문성과 산업간 융복합, 새로운 물류수준의 이론과 실무능력이 추가되고 NCS기반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물류관리 자격시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객원논설위원·장안대학교 유통물류학부 물류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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