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산재와 회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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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산재와 회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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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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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운행에 나서기 전 반드시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도록 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적어도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치와 함께 음주운전 측정기록을 소속 회사가 보관, 관리하도록 규정해 근무 중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근거를 확보토록 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법원의 판결이 하나 눈길을 끈다. 선천적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전을 계속하다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질환 요인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유지하다 병이 발생한 것이나 이를 산재로 인정받아 다행스럽지만 이 판결은 현실적으로 음미해볼만한 몇가지 사안을 제기하고 있어 보인다.

첫째, 근로자가 병을 확인한 연후에 자신의 신체적 질환 요인과 병의 연관관계를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었다면, 신체적 무리가 따르는 야간운전을 계속해온 것이 결코 자신의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해 대처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운전자 개인적으로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택시회사의 역할이다. 입사 과정이나 취업 중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명확히 해 중대한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즉 주간 근무를 병행하든지 근로시간 조정을 권고하든지 하는 운전자 관리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형태가 조정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특별히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에 보다 명확히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운수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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