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장비 절반 이상 장착한 버스 신규사업자에 면허 우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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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장비 절반 이상 장착한 버스 신규사업자에 면허 우선 부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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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노선버스 신규사업자 가운데 전체 버스의 2분의 1 이상에 휠체어 탑승장비<사진>를 장착한 예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운행하려는 자'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 어려웠던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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