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종합] 고창군, 주민 호응 큰 ‘마을세무사’ 2명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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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종합] 고창군, 주민 호응 큰 ‘마을세무사’ 2명으로 확대 운영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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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도시에서 사업 실패 후 귀촌한 귀농인 A씨. A씨는 마을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도시의 주택 매도관련 국세(양도소득세)는 물론, 귀농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까지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세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됐다.

2.자기이름으로 된 고창의 한 고구마 밭을 팔려던 B씨. B씨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망설이던 중 마을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B씨가 매매 계약 전 8년 이상을 직접 고구마 밭을 경작했고, 토지매매가액에 대한 세액이 감면한도에 걸리지 않아 양도세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창군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추가 위촉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 7일 제2기 마을세무사로 김성수 세무사를 추가 위촉해 2명(기존 김재근 마을 세무사)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는 2016년 6월부터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임명해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원하는 군민을 연결해 상담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전화와 방문 등 총 155건의 국세·지방세 무료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고창군청 민원실에서 정기적으로 직접상담이 이뤄진다. 또 이장회의와 기관단체 회의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도 운영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달라지는 고창군 시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 추진과 연계하여 기업체 방문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많은 주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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