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기사 ‘타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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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기사 ‘타다’ 고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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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선 전 이사장 등 조합 전‧현직 간부 9명
11일 서울개인택시기사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이 ‘타다’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여 자동차(렌터카)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공동 고발인은 11일 서울중앙지검 본관 앞에서 ‘타다’ 규탄 성명서를 읽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 전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타다가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활개를 치는데도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눈치만 보고 있다”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대신해 타다를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고발인 측은 타다가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타다가 사업 근거로 삼고 있는 법 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 ‘제1호 바목’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현재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해당 조항이 외국인 등 소규모 단체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지금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여객운송영업를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이는 타다가 법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 측은 타다가 드라이버(운전자)를 고용하고 승객을 배차하는 행위가 여객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 개념과 흡사한 것으로,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타다 드라이버 모집 안내문을 보면 타다는 A·B·C로 10시간씩 근무 시간을 나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택시나 버스 면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추가로 자격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고발인 측은 “이 같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여객을 배정하고 배정받은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타다가 운송가맹사업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논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운송가맹사업은 대여자동차가 아닌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타다는 산업분류상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타다는 '제휴사'인 쏘카로부터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고발인 측은 타다의 임차인과의 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타다는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임차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기 때문에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계약 방식이라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타다는 이용자가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만입력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법률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대여 승합자동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객운송 약관의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요식행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인 측은 타다로 인한 손해 규모에 대해 “현재 약 500여 대의 타다 차량이 하루 70건 정도 운송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만 총 3만5000건 이상의 불법 여객 운송이 자행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어 “여객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요금 책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타다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의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규를 묵묵히 지키면서 여객운송을 천직으로 여기는 운수종사자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은 “고급 또는 대형택시를 하는 운수사업자는 타다 영업 이후 체감상 20% 이상 운송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는) 전국 사안인 카풀 문제와 별개로 타다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문제인 만큼 우리가 나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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