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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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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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앞으로 한달동안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전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방치된 차량이나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는 지난 92년 이후 매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방치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비롯,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차량과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없이 개조된 차량과 무등록 및 무보험차량,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이용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범칙금을 차등부과한데 이어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되 이에 불응시 강제처리 또는 매각 후 직권말소키로 하고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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