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법규위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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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법규위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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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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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 관내 경찰 및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교통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라북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점유율이 화물차(42.2%), 버스(18.5%), 렌터카(15.6%), 택시(14.8%), 기타(8.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해동안에도 화물차 44.4%(16명), 렌터카 22.2%(8명), 택시 16.7%(6명), 버스 13.9%(5명), 기타 2.8%(1명)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됐다.

공단은 올해 타깃업종으로 화물차를 선정하고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12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음주, 적재불량,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자격적격 여부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차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행기록자료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시설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의 암행순찰차 및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전북교통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상윤 전북본부장은 “화물차는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고 사고 시 대형사고 등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경찰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통해 화물차 사고 감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나’, ‘가족’, ‘이웃’을 위해 과속 및 졸음운전 등 안전 위해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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