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2001년에 해직당한 노치언씨(당시 상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문제에 대한 대처 건과 미수금 증대에 대한 수금방법의 건 등을 논의했다.
노씨의 소송문제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행키로 결의했으며, 미수금 회수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미수금 수금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어 열린 대의원 상견례 행사에서 손영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법예고가 추진되고 있는 운송사업가맹점 제도는 합법한 물류수송을 가장한 다단계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연합회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적극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 적극적은 저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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