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터기 미작동 과징 행정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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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미터기 미작동 과징 행정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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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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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받을 수 없는 택시 동승자가 있을 경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최근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를 태우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H산업(금천구)에 근무하는 김 모 씨는 교대한 동료기사를 인근 버스정류소에 태워다 주었다가 구청 단속반에게 미터기 미사용으로 단속이 됐다.
김씨는 "동승한 전모씨가 자신과 같은 회사의 동료기사이고 영업을 나가는 길에 이 곳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당시 단속반이 전씨의 운전자격증 확인은 물론 회사로 연락, 직원임을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
현행법 상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처분 대상이 운전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에 10여일 후 벌어진 청문과정에서 회사가 각종 증명서류를 내 보이며 "전씨가 같은 회사의 동료이고 요금을 수수할 목적이 없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은 최근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억울하지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청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또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택시업계는 구청의 과잉단속에 대해 "자신의 가족을 태운 개인택시도 미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미터기는 부당 요금 등의 시비를 없애고 정당한 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착하는 것인데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할구청 관계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과 미터기 사용 여부는 별개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적용한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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