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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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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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에서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및 운수단체 관계자와 구·군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시는 설명회에서 공회전 제한 위반시 단속 대상지역, 대상자동차, 제한기준, 단속방법,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대상 시설은 1천412개소(터미널 3, 차고지 1천179, 주차장 228, 자동차전용극장 2)이고, 공회전 제한시간은 5분으로 설정했다.
공회전 위반시 과태료는 범칙금 수준인 4만∼5만원을 부과하고, 대상지역 지정 및 단속 등 관련업무는 일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했다.
앞서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연내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관련절차를 거치는데 시일이 과다 소요되고 구·군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대상지역 지정 등 관련업무 위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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