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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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규제 완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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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 문턱 하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 채납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8000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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