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보수교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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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보수교육 개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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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을 지난 13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계법에서는,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교육대상은 2016년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인 9183명이다.

교육은 기계식 주차장치 취급 시 필요한 지식과 긴급상황 대처법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목은 ▲일반지식 ▲관련법령, 운행 및 취급 ▲긴급상황조치 및 기타 안전운행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올해 보수교육은 13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별 교육장에서 시행된다. 지역별 교육장은 서울(2곳), 원주,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제주 등이다.

교육 장소와 일정은 www.kotsa.or.kr/mpis(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반드시 인터넷 예약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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