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물류비 대기업 책임 전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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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물류비 대기업 책임 전가 역차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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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 “공정위 과징금 중단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물류센터 납품 방식에 있어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물류·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문제 제기된 업체들의 계약서를 보면 최종 납품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와 대기업의 갑·을 관계를 들어 유통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 “공정위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은 결국 납품단가 인상으로 귀결되기에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정비 등과 같은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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