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운전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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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운전자 범칙금 부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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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예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지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에 올라온 입법예고안과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8시간 동안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문제가 되풀이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 종료 후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게 하는 장치로 미작동시 경고음 및 점멸등이 작동된다. 버튼을 누르기 위해 차량 뒤편으로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다.

정부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의무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어린이 하차확인의무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한편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시설도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운전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의 도로와 연석에 적색으로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 시설

개정안에는 교통안전표시 설치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전국의 소화전 개수는 16만개 이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은 2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중요성을 판단해 요청한 곳에 한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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