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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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실태조사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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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시가 택시업체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부가세 감면에 대한 국회 등으로부터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여론의 질타도 받고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업체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감액이 운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기위해 101개 택시업체 중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 일정으로 사용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방향으로 ▲분기별 사용실적 제출 및 반기 1회 점검 ▲점검시 제반 서류확인과 병행해 운전자 면담을 통해 실제 지원실태 점검 ▲관련단체 임원급 회사 우선 점검 및 민원발생 업체 집중점검 ▲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 등에 두고 있다.
전체 택시업체 중 이번에 점검을 받지않은 나머지 업체들은 내년 1·4분기 중 실시하고, 부당사용 의혹업체 등은 수시점검으로 ‘관리’된다.
점검내용은 그동안 부가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 제기된 사례들로써 사용내역 허위보고, 회사와 노조 간부간 담합에 의해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 택시운전자가 아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임의 유용여부, 비조노조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101개 업체들이 연간 약 132억원의 부가세를 경감받고 있으며, 감면액 50% 중 노조 16%, 업체 34%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의 경우 전국연맹, 지역노조, 분회가 일정비율씩 나눠 사용하고, 업체는 학자금, 무사고 포상, 체육시설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1차 사업개선명령 ▲2차 과징금 처분(120만원) ▲3차 사업일부정지 처분(60일)과 병행해 노동청 및 국세청에 명단을 각각 통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체 부가세 50% 경감세액의 사용범위를 관련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아서도 사업자와 운전자간 및 노조와 비노조원간에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부가세 감면액은 운전자 처우개선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용도와 허위 사용시 제재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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