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2 대출자격조건 및 대환대출 온라인 지원 … 저금리 직장인신용대출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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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2 대출자격조건 및 대환대출 온라인 지원 … 저금리 직장인신용대출 신청방법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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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가계부채의 증가를 잡기위해 정부에서는 조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여러 곳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총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담보대출, 저축은행대출, 캐피탈대출,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5년 약 365만명, 2016년 말에는 약 38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500조2906억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올해 들어서만 18조8454억원 증가했고, 지난 2분기(493조1440억원) 대비 3개월 만에 무려 7조1466억원 늘었다.

2013년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부채 규모는 1058조3757억원에서 1500조8493억원으로 46.5% 상승했으며 다중채무자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약 321조1000억원에서 약500조3000억원으로 55.8% 증가하였다. 5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103만6254명에 달한다. 이를 놓고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대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떠안고 있는 빚만 총 121조254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다중채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이거나 20대이상의 경우 저축은행과 대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우 시중은행을 방문하지만 5대 시중은행(KB국민, KEB하나, NH농협, 우리, 신한)의 대출규제에 막혀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대부업등의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가 늘고,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무리하게 직장인신용대출, 개인사사업자 대출 등을 받는 일명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가계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무리한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로 일어나는 신용불량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원리금 상황부담을 이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원서민대출인 햇살론, 사잇돌2,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 중 한가지인 햇살론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용한다면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의 기준의 차이없이 저금리대환대출을 통해 채무통합으로 연결지어 연8~9%대로 빚을 줄여갈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연근로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1~9 등급,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원의 경우 신용등급 6~9등급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짧거나 이직한 경우 재직3개월이상 월 80만원이상 통장수령을 한 경우 소득증빙 및 서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 상환방법은 3년 내지 5년선택이 가능한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연체시 약정이자율에 10%에서 12%가 더해져 계산되게 되지만 중도상환시 지불되는 수수료는 없으며 근로자기준 90% 보증비율로 발생되는 연1%보증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햇살론은 소상공인대출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되던 상품을 이용중이라면 신청이 어렵지만 사잇돌2은 햇살론을 사용중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금리대출인 사잇돌2대출은 표준대출과 소액대출로 나눠 1~8등급, 급여소득 연 1,5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800만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약 연 9%~19.9%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기간은 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이다.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혜로운 소비 및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지원 제도인 햇살론, 사잇돌2는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기관을 사칭이 쉬운 ‘햇살론승인률높은곳’, ‘햇살저축은행’, ‘채무통합대출’,‘부채통합대출’ 등을 빙자하여 오는 불법적인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하며 꼭 금감원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정식적인 금융기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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