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내달 1일까지 실시될 특별개항단속 기간에는 선박 입출항신고, 위험물반입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항내 어로행위 등 선박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해양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일과 야간에도 순찰선을 운항, 선박종사자가 항만 내에서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방송과 함께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계몽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도 특별개항단속을 벌여 선박 2척을 고발하고 항내에 설치된 어구 및 어망을 모두 철거한 바 있다"면서 "특별개항단속은 항만 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만큼 선박종사자 및 항만이용자 모두 개항질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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