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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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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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설득 총력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차 및 부품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현지 시간 17일부로 제출 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계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점검됐고,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대한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설득(아웃리치)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6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미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설득을 통해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해 사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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