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등 유류세보조금 편취 부정행위 대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연안화물선을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 거래내역과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앞서 실시된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에 이은 것으로, 연안화물선 운영사의 무자료 거래와 가짜석유 사용 등 유류세보조금 편취를 골자로 한 각종 부정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며,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사용자간 물량 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의 품질검사 등 유류거래 내역에 대한 서류조사와 잔량 확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ℓ)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국 약 76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2018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일반 어선에서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부정행위 역시 늘고 있어 현장점검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석유관리원 설명이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2018.10)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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