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전병선 이사장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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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전병선 이사장체제 유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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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황대수 전 이사장이 제기한 당선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현 전병선 이사장 체제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최근 지난해 5월 실시된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한 황대수씨가 제기한 당선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선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차순위 득표자인 황씨는 최다 득표자인 전씨가 선거기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씨의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였으므로 자신이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관리규정상 전씨가 선거기간에 조합 외부에 선거사무실을 운영했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씨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후보자 자격을 취소한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개인택시조합 제11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시 전 후보가 5천430표로 3천737표를 얻은 황 후보를 눌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득표자인 황 후보를 이사장 당선자로 확정했으며, 황씨의 이사장직 유지에 대해 전씨가 법원에 제기한 '당선자 확정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전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자 황씨가 부산지법에 당선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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