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인천 영화운수 노조설립 신고와 관련, 인천시 동구청이 "조합원이 선출한 분회대표자를 본조가 징계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한 것은 법과 행정해석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행정처사라며 동구청 앞 도로에서 동구청장 퇴진과 사업주 즉각 구속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林重植기자 jsiim@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