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동두천시] 동두천시, 산불 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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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동두천시] 동두천시, 산불 최소화에 총력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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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19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 설정·운영하여, 금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시는 3월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하여 불법·무단 소각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기후 탓에 연 초에 이미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더 이상의 산불 없는 동두천시를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위 행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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