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합의 이사장 선거 조기 개최는 기존 2월 이사장 선거의 경우 전임 이사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신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게 돼 신임 이사장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선거를 총회 이전에 실시, 당선 이사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키로 하고 이사장 입후보등록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받아 등록마감 후 1시간 뒤에 기호추첨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최원기씨를, 위원에는 봉태화씨와 서종수씨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대구조합은 ▲자동차관리법상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미납한 자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휴업 또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한 소송에 계류 중인 자는 이사장 출마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출서류는 ▲후보등록신청서 ▲이력서 2통 ▲임기 중 공약 개요 ▲회원 5명 이상의 후보 추천서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완납증명서 ▲선관위에서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출마 등록자는 등록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사장 당락을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은 선관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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