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 특수부제 직접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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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택시 특수부제 직접 관리 나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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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표시 위변조 등 위법행위 민원 잇따라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개인택시에만 부여해오던 ‘특수(단체)부제’를 직접관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수부제와 관련해 ‘부제표시’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특수부제’는 부제와 관계 없이 주말 등 부제와 겹치는 날에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특수부제(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인정, 운행토록 하게 한 제도다.

특수부제는 그동안 시가 승인해주고 개인택시조합이 관리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특수부제를 이용해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택시측에서는 “특수부제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영업이 잘되는 특정 요일에 집중 운행이 이뤄져 조별 대수 편차가 증가되기 일쑤”라면서 “이러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위변조가 가능한 스티커 형태의 ‘부제표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민원인들은 “특수(단체)부제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뒷돈을 주고 스티커를 위변조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특히 심야시간대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특수부제는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택시업자를 위한 제도이나, 일부 이를 이용해 위법을 일삼는 일이 있지만 선의의 활동을 하는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특수부제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직접 승인·관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네이버 포털의 ‘1365 사이트’에 가입하면 봉사활동이 일일이 체크되므로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 사이트를 가입해 주말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는 6개월 단위로 ‘특수부제’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변경승인을 하고, 조합이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월23일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시 산하 7개 구 1개 군 부제 담당자에게 지속적인 관리로 개인택시 특수부제 관련 민원을 줄여나갈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 등록된 특수부제 개인택시차량은 총 1280대로, 대다수가 종교단체, 산악회, 봉사단, 축구연합회, 새마을 교통봉사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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