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안동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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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안동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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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확 줄인다”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포항시가 사업용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운송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 7억7900만원을 투입,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의무화 대상 화물차는 기존 3축 이하 에서 4축 이상으로 확대돼 시내좌석버스 60대와 화물차 1889대 총 1949대의 설치비용을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기간은 11월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화물운수팀 270-3672~5, 버스팀 270-3662~5)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t 이상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30일까지이며, 140여대를 선착순 접수한다. 장착 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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