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택시조합, 유가보조금 사전보상 및 부가세 완전감면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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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택시조합, 유가보조금 사전보상 및 부가세 완전감면 등 건의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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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전남택시조합(이사장 김종원)이 지난달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운송업계 경영개선지원계획과 관련, 유가보조금을 사후보상에서 사전보상 또는 면세유로 공급해 줄 것과 부가세 완전감면 등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전남도를 경유, 건교부에 건의했다.
전남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운송업계 경영개선지원계획은 전남도내 택시업계의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택시정책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 읍·면을 끼고 있는 도단위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법과 제도를 시행, 결과적으로 전남도내 중·소도시 읍·면 소재 택시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공익사업자라는 사명감으로 교통사고예방과 대승객 서비스개선에 진력, 도민의 충실한 발이 돼 왔으나 자가용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인구감소로 인해 택시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택시운전기사가 3D업종으로 분류돼 최근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이직현상으로 30% 정도의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면단위 택시의 경우 50% 이상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조합은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는 275개 택시업체가 있으나 4대 미만 보유업체가 72개사에 달하고 121개업체가 5∼10대 미만을 보유하는 등 10대 미만 보유업체가 193개 업체로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 업체만도 무려 233개사로 전체의 84.7%를 차지해 차량가동률은 시 72%, 읍 63%, 면 52% 등으로 평균가동률이 62.3%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일 운행거리는 시의 경우 260km, 읍 110km, 면 60km인데 반해 면단위의 경우 1일 운송수입금이 1만8천원선에 머무는 등 영세한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보조금 신청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행정력이 없어 보조금 신청과 수령을 포기하는 업체가 대다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조합은 일선 시·군의 경우 보조금 지급업무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업체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사후보상 방식에서 사전보상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면세유로 공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조합은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대도시의 경우 고급교통수단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대도시와 차별화(이원화)시켜 요금을 적정화해 준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택시운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버스·지하철·철도 및 연안여객선과 같이 완전 면세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 차령제도 하에서는 대도시 차량은 60만km를, 읍·면차량은 이의 4분의1 수준인 15만km 주행 후 폐차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택시의 운행형태 및 주행거리·부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택시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기량 2천400cc 미만은 현 4년에서 5년으로, 배기량 2천400cc 이상은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전남조합은 여객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차량 휴지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규정폐지,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완화, 기타 대형택시운행을 필요로 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반 중형택시와 같이 대폐차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줄것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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