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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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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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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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인천시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들의 법규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3천652건이 적발돼 지난해 2천227건보다 무려 1천425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반택시가 1천206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 가장 많았고 화물 1천29건(28%), 시내버스 751건(21%), 개인택시 372건(10%), 전세버스 246건(7%)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로는 배차 미준수, 불친절, 주박차행위, 차내 흡연 등이 1천723건(47%)으로 나타났으며, 제복 미착용 533건(15%), 승차 거부 등 235건(6%), 정류소 무정차 통과 200건(5%), 결행 및 도중회차 등 169건(5%) 등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시가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업계의 적자보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51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운수업체들의 법규 위반행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업체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林重植기자 jsi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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