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매매업체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검기록부를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민원이 야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구(군)에 대해 관내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관련법 준수여부 등 계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매조합에 대해서는 성능점검 및 교부와 관련, ▲개정된 성능점검기록부 서식사용 ▲성능점검자는 기록부에 주행거리를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날인할 것 ▲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점검기록부 교부시 수령사실 확인받을 것과 교부사본을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시·매도·반환신고 이행상태 철저 ▲상품용 차량의 관리상태(등록번호판 보관여부 등) 확인 ▲매매사원의 당사자거래를 위장한 자동차 매매행위 근절 등에 중점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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