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재활용업협회,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생계형적합업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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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협회,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생계형적합업종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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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의도서 ‘제31차 정기총회’ 개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회장 양승생)는 지난 20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업계 권익보호와 시장질서 회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및 주력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협회는 새해 사업계획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재입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폐자동차 자원순환제도 개선 ▲ 배출가스저감장치 회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 ▲전기차 배터리 회수비용 정산제도 및 정부지원 추진 ▲폐차관리시스템 개편 ▲전산 수수료 인하 추진 ▲사업자 통합 압류저당 해지 허용 추진 ▲온라인 불법 폐차 등 집중 지도단속 ▲영업소 제도 폐지 추진 ▲폐차거래 실명제 추진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선 업계에서 모범이 되는 업체에게 주어진 정부 표창 시상식도 진행됐다. 정부 포상 수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대전지부 박순현 상성폐차(주) 대표, 경남지부 김동호 밀양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가, 환경부 장관상에는 광주전남지부 문상수 뉴해성산업 대표, 전북지부 이막동 (유)그린종합폐차장 대표, 경기연합지부 함성희 ㈜화성종합폐차장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 포상 수상자는 부산지부 노희현 ㈜동부산종합폐차장 대표 외 12명,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표창과 협회공로패 시상이 진행됐다. 협회장 표창은 부산지부 오명주 세기종합폐차장 대표 외 24명 수상했다. 총회에는 양승생 협회 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과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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