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택시회사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사납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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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택시회사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사납금 감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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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택시조합이 택시회사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납금을 일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높은 사납금으로 택시회사 취직을 꺼렸던 청년층의 회사 유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낮은 택시 가동률과 고령화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조합은 신규 청년 기사 채용 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인하하는 정책에 동참할 택시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계획 등이 담긴 공문을 254개 조합 회원사에 전달했다.

조합은 신청 결과를 취합해 이를 토대로 추후 채용 모집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따르면 납입기준금 인하 대상은 25~35세 청년이다. 이들은 총 1년간 사납금을 감면받게 된다. 입사 후 4개월까지는 하루 3만원, 5~8개월은 2만원, 9~12개월은 하루 1만원씩 감면 금액이 줄어든다.

조합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최근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택시회사 취업 기회를 넓히고, 평균 50~60%에 불과한 택시회사의 가동률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승차거부 및 기사 고령화로 인한 심야 운행율이 떨어지는 문제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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